제 1 조 ( 목적 )
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학칙 제 12조제9항에 의거하여 인천대학교 전체교수회(이하“교수회”라 한다)의 회장과 교수평의원 선출 및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 2 조 ( 구성 )
① 교수회는 인천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② 교수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 인 , 부회장 2 인 이내 , 감사 2 인 ,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 3 인 이내를 둔다.
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둔다.
제 3 조 ( 임원의 선임 )
① 회장의 선출을 위해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과 재청을 받아 후보자를 등록한다. <2024.08.22.신설>② 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·무기명·비밀 투표에 의하여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투표 일정과 투표 방식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.<2024.08.22.개정>
③ 제2항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,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후보자가 1명 만 추천될 경우,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④ 부회장은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선출된 교수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⑤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2인으로 한다. 다만, 교수평의원은 감사가 될 수 없다.
⑥ 감사의 임기 중 사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,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서면투표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⑦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은 교수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⑧ 교무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⑨ 제1항과 제2항,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,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에서 선출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2020.09.24.신설><2024.08.22.개정>
제 4 조 ( 임원의 역할 )
①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전체교수회 총회(이하 “총회”라고 한다)를 주재한다.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부회장이 2인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교수평의회에서 선임한다.
③ 감사는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사무 및 정책업무를 총괄한다.
⑤ 임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.
제 5 조 ( 임원의 임기 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단, 국가재난,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. <2020.09.24.개정>
③ 회장이 임기 중 사임, 불신임, 직위상실, 회원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,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교수평의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.
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⑤ 회원은 교수회 총회에서 회장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을 받은 의장은 궐위된 것으로 본다.
⑥ 회장의 불신임은 교수회 총회에서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, 불신임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 6 조 ( 총회의 소집과 의결 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1 년에 1 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, 전임교원 중 타 기관으로 파견된 교원, 국외연구년으로 파견된 교원 및 휴직한 교원은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전체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전체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
- 2. 그 밖에 전체교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제 7 조 (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임기 )
① 교수평의회는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수회 회장을 포함하여 대학 ( 원 ) 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전임교원 30 명 이내로 구성한다 . 다만 학부 등 대학 ( 원 ) 에 속하지 않은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수평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.② 교수평의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 인 , 부회장 2 인 이내 , 간사 2 인을 둔다.
③ 교수회 회장은 교수평의회 회장이 되며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④ 교수회 부회장은 교수평의회 부회장이 되며 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 간사는 교수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평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.
⑥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⑦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⑧ 교수평의원이 교무위원에 임명된 경우 , 해당 대학 ( 원 ) 은 20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 8 조 ( 교수평의회의 기능 )
- 교수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- 1.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
- 2. 교원의 신분 등 주요 대학 정책에 관한 사항
- 3. 교수회 부회장의 선출
- 4.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가 위임한 사항
- 6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9 조 ( 교수평의원 선출 )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평의원 선출을 대학평의원 선출과 일치하여 실시한다.
- 1. 각 대학 ( 원 ) 별 교수평의원의 수
- 2. 각 대학 ( 원 ) 별 교수평의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
- 3. 각 대학 ( 원 ) 별 교수평의원과 대학평의원의 선거일
- ② 교수평의원은 각 대학 ( 원 ) 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- ③ 교수평의원 선출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 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고, 보궐 선출일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.
제 10 조 ( 교수평의회의 소집과 의결)
① 정기회의는 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교수평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교수평의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수평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1 조 ( 위원회 )
- ① 교수평의회는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, 교육위원회 , 연구위원회 , 기획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운영위원회 : 교수회 및 평의회 예산과 운영, 학교 발전 및 정책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2. 교육위원회 :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3. 연구위원회 : 연구 및 대학원 등에 관한 사항
- 4. 기획재정위원회 : 교원의 신분 등 주요 대학 정책에 관한 사항 및 기획 , 재정 , 교직원 복지 , 대학의 환경 등에 관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주재하고,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, 사무국장, 정책국장,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.
- ④ 교육위원회, 연구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, 위원장과 간사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⑤ 각 위원회는 평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, 이에 대해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수평의원이 아닌 회원도 위촉할 수 있다.
제 12 조 ( 사무국 )
① 교수회는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.② 교수회는 교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.
제 13 조 ( 재정 )
① 교수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.②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인천대학교 예산에서 별도로 정한다 .
③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인천대학교의 기준에 따른다 .
④ 교수회 임원 및 사무국 지원에 대해서는 교수평의회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교수평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제 14 조 ( 공고의 방식 )
① 교수회 회장은 교수회 총회 소집을 위해 회의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② 교수평의회 회장은 교수평의회 소집을 위해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전체 교수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, 시급한 사안일 경우 공고 및 통지 기한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제 15 조 ( 개정 )
이 규정의 제·개정은 교수평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교수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하고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다.제 16 조 ( 운영지침 )
교수회 및 교수평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수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부 칙 (2016. 12. 5. 제정 )
- 제 1 조 ( 시행일 )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 교수평의회 구성에 관한 특례 ) 교수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전임교원 대학평의원은 교수평의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.
부 칙 (2017. 4. 6. 개정 )
- 제 1 조 ( 시행일 )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수평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.
- 제 2 조 ( 경과조치 )
- ① 기 선출된 초대감사에 대하여서는 제 3 조 제 4 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② 초대 임원 및 교수평의원의 경우 임기 2 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③ 제 7 조 및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교수평의회에서 의결되면 새롭게 교수평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실시하며 , 각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해당 대학평의원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. 이 경우 , 교수평의원이 선출되면 현재 겸직중인 대학평의원의 교수평의원 겸직은 자동으로 종료한다.
- ④ 이 규정이 의결되기 전에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(2024. 8. 22. 개정 )
-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